유치면 봉덕2구(이영수 이장) 주민 20여명이 11일 오전 9시30분 장흥군수실 앞에서 정종순 군수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유치면 봉덕리 546-5번지에 면적 18,757㎡ 설비용량 989KW의 태양광발전의 허가를 2018년7월에 박모씨(광주)등 2명이 신청하여 2018년 11월 4일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없이 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하여 최근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주민들은 태양광발전 허가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이 분노한 것은 위 지역에 태양광발전 허가 신청을 묻는 주민들의 질의에 장흥군청 민원담당자가 “하자 없는 허가신청서는 불허하기 어렵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남았고 그 전에  공청회 주민설명회가 개최될 테니 그때 반대투쟁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에 주민들은 믿고 기다렸는데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이 장흥군이 개발행위허가를 주민도 모르는 사이에 허가 했다는 것은 신청 토지가 전직 농협조합장 부인 소유였다는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A모 전직조합장이 부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태양광발전허가를 신청한 박모씨 등에게 태양광발전 허가가 나오면 매매키로 계약하고 박모씨 등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받은 후 이를 기반으로 태양광발전 허가신청을 2018년 7월 장흥군에 제출하여 2018년 11월4일 허가를 받은 후 2018년 12월14일 정식토지매매계약을 체결 2019년 1월14일 광주 소재 주식회사 초련태양광이 소유자가 되었다.(등기부등본 참조) 시골의 임야 전답은 태양광발전 허가를 득한 상태에서는 토지가격이 보통 5배-10배까지도 상승하는 현실에서 A모 전직조합장이 장흥군에 로비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실제로 시세보다는 고가로 토지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일부에서는 의심에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A모 전 조합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허가 받은 토지는 오래전 전라남도에서도 태양광발전 허가를 했던 지역으로, 허가신청 당시 계약금만 받고 사용동의서를 제공했으며, 허가 후 잔금받고 토지를 이전하여 주었고, 신청 토지가 법규에 문제될 것이 없기에 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며 장흥군에 허가와 관련하여 누구에게도 부탁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강변했다. 혹시 지분을 갖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단 1%의 지분도 없다고 답했다. 실제로 태양광시설을 하려는 업체의 토지매매 제의를 받고 단순한 토지매매라는 것이다.

마을주민 황인화씨는 미국에서 30여년을 살다가 고국에 살고 싶어 3년 동안 인터넷 검색 결과 건강을 생각하여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을 선택한 곳이 장흥 유치로 3년 전에 귀촌하였는데 주민도 모르는 태양광발전허가가 웬 말이냐고 거세게 항의하면서 다시 미국으로 가겠다고 하소연 했다. 사업지와 황인화씨의 집과는 170m 거리다.
조진숙씨는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이라 귀촌했는데 “푸른 숲 맑은 물”이라는 장흥군 슬로건에 난개발이 웬 말이냐고 항의했다.

최승철씨는 소통행정과 정도행정을 펼친다는 군수에게 주민도 모르는 태양광발전허가가 정도행정이냐고 원망했다.
마을 이장 이영수씨는 군수를 면담한 결과 주민설명회 협의를 위하여 사업자 측의 요구로 사업자 측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데 군수가 알고 있는 것은 사업자 측과 군수와 긴밀한 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정종순 군수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하였고, 이영수 이장은 태양광발전 허가 서류 일체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해결방안을 찾겠으며 극한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마을 주민의 뜻이라고 했다.
그러나 허가절차가 완성된 상태에서 허가취소나 공사 중지 등은 현행법으로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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