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6회 장흥학당( 김인규 당주) 연찬회가 3월5일 오전 7시 조찬을 겸하여 장흥군청 지하 식당에서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성상욱 지청장의 강의로 1시간 동안 개최되었다.

성상욱 지청장은 “우리 검찰제도의 성립과 발전”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형사법제도는 각 나라마다 각자의 고유한 역사적 배경과 관습, 법률 규정에 따라 각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검찰제도는 어떤 역사적 배경 하에서 형성되고 어떤 경위를 거쳐 발전해 왔는지 살펴봄으로써 현재 검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검찰제도는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하여 제정된 ‘재판소구성법’을 통해서 처음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우리 검찰제도는 프랑스의 검찰제도가 일본에 계수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계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1945년 해방과 함께 미군정산하에서 검찰제도는 큰 변화를 겪게 되어 법원과 분리되면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을 설치하여 정부 수립이후 대한민국 검찰청법도 이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장흥지청은 전남에서 목포지청 다음에 개청된 지청으로 순천지청, 해남지청보다 청사 개원이 빠르다고 설명하였다.

성상욱 지청장은 1970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시고 사법고시 제42회(연수원32기)로 2003년 수원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울산, 창원, 인천, 대검찰청 연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거처 청주지방검찰청 부부장 재직중 2018년 7월 장흥지청장으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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