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委, 야간순찰 돌며 집중 감시ㆍ후보자들 금품 살포 방지대책 총력
양자대결 산림조합장 선거 호각지세ㆍ다자(5:1)대결 축협장 2강3중 난형난제
산림조합 A후보 측근 불법 문자발송으로 조사 착수
장흥선관위 축협장 B후보 선거법위반 검찰 고발


제2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 이틀 남았다.
후보자들은 한표라도 얻기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비가 오는 일요일도 촌음을 아껴 조합원을 만나 지지를 호소한다. 선거는 점차 과열로 치닫고 있다.
산림조합 A후보의 측근이 불법 문자발송으로 선관위와 경찰이 내사중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축협조합장 B후보는 장흥선관위가 검찰에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고 공식 소식통은 전한다.

오는 13일 전국 농ㆍ축ㆍ수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뽑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금품 살포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선관위는 ‘돈 선거’를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이번 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은 장흥군은 농ㆍ수ㆍ축ㆍ산림조합에서 7명이다. 장흥군산림조합이 3,450여명으로 선거인수가 제일 많고 용산농협은 1,300명으로 선거인 수가 가장 적다. 장흥군 전체 예상 선거인수는 1만4천명에 달한다. 직원이 10명 안팎에 불과한 장흥군 선관위가 한 번에 7곳의 선거를 관리해야 한다. 반면 각 조합은 유권자 규모가 작은 데다 혈연ㆍ지연 등 연고로 뭉쳐 있어 위법행위가 벌어져도 이를 외부에서 적발해내기가 어려운 구조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최대 15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구성해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지역 경로당과 장터, 공판장 등 조합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위법행위를 감시한다. 금품 수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포착되면 각 시도 선관위의 광역조사팀이 출동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인다. 그러나 선관위가 ‘돈 선거’ 방지에 가장 효과를 보고 있다고 자평하는 것은 포상금과 자수 제도다. 지난 2015년 치러진 1회 선거에서는 금품 수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포상금이 최대 1억원이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3억원으로 늘었다.

돈 선거 신고가 접수된 조합에는 자수 기간을 두고 금품 수수 행위자의 자수를 유도한다. 이 기간에 자수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된 사람은 받은 돈의 최대 50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그러자 후보자가 돈을 주려 했다고 신고하는 조합원들이 지난 선거에 비해 부쩍 늘었다고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사람이 신고했다는 것을 모르고 ‘돈 받았다’고 신고하는 사람이 한 번에 7명까지 동시에 나타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각 후보자에게 ‘깨끗한 선거 협조원’을 한 명씩 두도록 했다. 이들은 선관위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후보자가 피해야 할 위법행위를 안내받고, 상대 후보의 위법행위를 포착해 선관위에 알리는 ‘감시원’ 역할까지 한다.
그 결과 조합장 선거의 위법행위는 1회 선거에 비해 줄고 있다.
선관위가 적발해 경찰ㆍ검찰에 고발한 위법행위는 4년 전에 비해 6.5%, 수사 의뢰는 60%가량 줄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위법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계속되면서 ‘돈을 주고 받으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학습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돈 선거’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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