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전국조합장 선거가 2월27일 기호 추첨을 끝내고 28일부터 본격적인 13일간의 선거전에 돌입했다. 전국의 농ㆍ수ㆍ축ㆍ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선거다. 과거에는 농ㆍ수ㆍ축ㆍ산림조합 등 각 조합별로 조합장 선거를 실시했었는데 과열 혼탁선거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아서, 불법선거 근절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시행했고, 올해가 두 번째 전국동시조합장를 실시한다. 그러나 금품 향응 제공은 끈이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이미 50여건의 금품제공 사건이 수사 중이며 우리지역에도 이미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금품제공 사건이 수사 중에 있다.

조합장선거란?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은 농어민들의 협동조합이다.
선거권은 조합원에게 있다. 조합장은, 조합원을 대표하며,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인사권과 사업 결정권이 주어지며,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장이 된다. 즉, 돈과 권력 등 결정권이 따르는 막강한 자리이다.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상품의 판로와 유통이 원활하도록 도모하며, 조합원들이 필요한 자금이나 기술 또는 정보를 제공하며, 경제적 지위 향상 등에 힘써야 한다.
조합장이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조합의 수익 규모가 달라지고, 조합원에 수익 배당 등 조합의 비전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이 조합을 건실히 잘 이끌어갈 인물을 뽑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을 꼼꼼하게 검증하고 신중히 선택해야하는데 조합원들은 금품에 쉽게 표심을 파는 경향이 있고,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묻지마 투표가 자행되는 현실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가며 조합발전은 요원하다 할 것이다.
3월13일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는 선거사무실도 개설할 수 없으며, 부인까지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현 조합장이 출마시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라면서 도전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현 제도는 불법선거를 초래하는 결과도 된다고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후보자가 다수다.

당신은 조합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 답은 정책과 비젼을 보고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조합발전을 이루고 나와 조합원의 피해를 막는 길이다.

후보자 혼자 운동을 하려니 자연스럽게 지인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나 호별방문이 금지되어 자기를 알리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조합원에게 배부되는 선거 홍보물을 상세히 읽고 정책과 비전을 보고 공정하게 선택하는 선거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우리지역 실정은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 홍보물과 벽보도 함께 받는 것도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특성상 혼란을 가져온다. 투표용지도 색깔별로 구분하고 있으나 조합원 마다 투표용지를 받는 장수가 각각 다르다. 적게는 한 장에서 많게는 4장까지 받아 투표해야 한다. 조합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선거다. 장흥의 경우 조합원의 최대 관심은 지역 단위농협조합장 선거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 단독후보로 단위농협조합장 선거가 없는 장흥읍, 안양면지역은 군 단위 수협이나 산림조합, 축협의 선거는 관심 밖으로 기권할 가능성도 있다.  
공명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 살포 방지 및 공명선거를 홍보하고 단속하지만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암암리에 진행되는 금품살포를 단속하기란 쉽지 않아 제보나 신고에 의존하는 절름발이 단속을 하고 있다.
조합발전을 위한다면 조합원 스스로가 공명선거에 앞장서야 한다. 이번만은 과거 선거병폐를 물리치고 정책과 비젼을 검증하고 인물을 보고 투표하여 지역조합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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