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는 1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사순문 의원(장흥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낙지통발 그물코 규격 축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해양수산부장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해당 분야 어민의 사십년 숙원인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 하향이 이번에 이루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사의원은 전라남도 해양수산당국과 함께 3월중에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법령 개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사의원은 현행 ‘수산업법 시행령’은 낙지통발 어업인들이 그물코 22mm 이하 통발을 사용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업인의 불법조업과 무분별한 남획을 조장해 범법자를 양산하고, 어족자원 보호라는 당초 입법취지에도 역행한다고 밝혔다.

사의원은 낙지통발 어업자들 대부분이 허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불법으로 18mm 그물코를 사용해 어업활동을 자행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인 22mm 그물코 사용은 미끼 탈출률이 지나치게 높고, 낙지의 상품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유류비 등 어업경영비용의 상승으로 해당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단속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재난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의안은 어족자원의 보호, 어민 생계보장 및 생명ㆍ신체의 보장을 위해 현행 ‘수산업법 시행령’ 연안 낙지통발어업의 그물코 규격 22mm를 20mm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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