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조직력 가진 막강한 영향력 행사...
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에도 자유롭다? 

다음은 자천ㆍ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예상후보자 명단이다.(보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ㆍ나ㆍ순으로 보도하며, 현임과 예상후보자의 대표 직함은 등록 후 판세분석과 함께 보도할 예정이다. 정남진장흥농협과 안양농협은 현임 조합장 외 아직까지 거론된 후보가 없어 단독후보로 표기하였음).
▶산림조합 : 신흥철, 이장수
▶수협조합 : 김동환, 이성배
▶축협조합 : 김석포, 김재은, 김형성,
                  문홍기, 송기범
▶관산농협 : 김충호, 오형주, 위근환, 
                 위효복, 정윤상
▶천관농협 : 김광조, 김외중, 김형철,
                  변상선
▶용산농협 : 김상태, 김성용, 김영천,
▶용두농협 : 백찬인, 이승주
▶정남진장흥농협 : 강경일(현재단독).
▶안양농협 : 김영중(현재단독)
농ㆍ수ㆍ축협ㆍ산림조합장을 뽑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ㆍ개표가 오는 3월 13일 오전 07시부터 오후5시까지 전국 동시에 실시된다.
2월22일~26일 까지 선거인명부작성이 완료되며 2월26일~27일 까지 후보자 등록신청이 끝나면 2월28일부터 선거운동이 합법적으로 시작된다.

●과거의 조합장선거
지역경제의 장이라 불리는 과거의 조합장선거는 각 조합별로 실시해 왔다.
하지만 돈선거ㆍ지연ㆍ학연ㆍ혈연으로 불리며 조합장선거는 과열 혼탁선거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안양농협조합장 선거의 고소, 고발건과 관산농협조합장 선거 후 자살 사건 등은 아직도 기억에 선선하다. 조합장 선거마다 이런 일이 발생하다보니 200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러한 불법선거 근절과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각 조합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선관위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관위가 적극 나서게 되었다.

●불법선거사례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여지없이 후보자 매수 및 기부행위가 전체 선거법 위반행위 중 40% 349건에 달하는 등 고질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았다.  물론 이 수치는 드러나지 않은 금품수수 위반사례까지 감안한다면 이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조합장선거의 불법선거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유권자 수가 일반선거보다 적은 데다, 후보자, 조합원 간의 친밀성 때문이라 지적하고 있다.
지역의 특수성에 기인한 지연ㆍ학연ㆍ혈연ㆍ친목관계 등은 개인적 유대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기엔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지는 대목이다.
공정하고 엄격한 관리로 불법선거를 근절시키기 위해 선관위가 내놓은 ‘신고포상금’ 인상 방안이 이번 선거에서 과연 얼마나 성과를 거두게 될지 사뭇 기대된다.
 
공정하고 엄격한 관리로 불법선거 근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관위는 △금품수수 등 불법선거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최고액 1억에서 3억으로 상향조정 △입후보예정자 등의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 차단 △후보자 대상, 선거공보물과 벽보기준을 명확히 제공하는 등 공정하고 엄격한 선거관리로 불법선거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명선거로 가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흐름을 대변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합은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농ㆍ어ㆍ축ㆍ산민의 생활경제 속에 농ㆍ수ㆍ축ㆍ산림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클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의 장이라 불리는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주민참여 선거다.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조합장선거가 “깨끗한 공명선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후보자, 조합원, 조합 임직원 모두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선거운동이 후보자에게만 허용되는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 다르다.
선거관련 후보자, 조합원, 조합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미치는 위탁선거법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법정선거운동기간(2월28일 부터 3월12일)이 매우 한정적이며 사전선거운동 또한 전면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선거운동 역시 후보자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이번 조합장선거는 친분을 내세워 특정 후보를 지지 호소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문림의향 장흥에서 지금부터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여 과거 불법선거로 인한 오명을 씻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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