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2019년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모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후불제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1년분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 신청하면 5%, 9월에 신청하면 2.5%가 경감된다.

신규 2000cc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약 5만원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납신청은 장흥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신청도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부하지 않아도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장흥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1월 안에 납부할 경우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지역민들이 이용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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