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내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됨으로써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공식 종료되고 국회의원들의 입법 결과도 윤곽이 나왔다.

그 결과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법률안 발의 및 처리와 관련해 4관왕(20대 국회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 1위, 20대 국회 법률안 대표발의 처리 건수 1위, 2018년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 1위, 2018년 법률안 대표발의 처리 건수 1위)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5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4년의 임기인 20대 국회는 황주홍 의원을 비롯한 25명의 의원이 100건 이상의 법률안을 발의했고, 황주홍 의원은 430건으로 최다 발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처리 건수도 황주홍 의원은 127건으로 유일하게 세 자리수를 기록했다.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발의 건수와 처리 건수를 2018년에 한정할 때에도 황주홍 의원이 으뜸이었다. 황주홍 의원은 208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대표발의 법률안 중 71건이 통과돼, 최다 발의자, 최다 처리자의 기록도 거뒀다. 특히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는 2위 의원과 59건의 격차가 있었고, 처리 건수는 28건의 격차를 보였다.

입법 4관왕이라는 위업을 달성한 황주홍 의원은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으로서 권리이자 의무”라며, “좋은 법을 만들고, 나쁜 법을 없애거나 고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절실한 국회의원의 본령적 책임이자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황주홍 의원은 “앞으로도 여성, 장애인, 노인, 어린이, 농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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