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선거와도 잘 어울리는 문장이라 생각한다. 후보자 입장에서도, 유권자 입장에서도 말이다. 이는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다르지 않다.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입장에서 위 문장을 보자면, “평소 자신의 언행, 조합에의 헌신, 후보자로서의 공약 등을 복합적으로 검증받아 표로 거두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포커스를 두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바로 기부행위다.

기부행위란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이다. 이 기부행위는 현직 조합장은 재임 중 상시 금지되고, 후보자(되고자 하는 자 포함)나 그 이외의 자들은 2018. 9. 21.부터 2019. 3. 13.까지 제한된다.

지난 2015년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단속된 전체 선거법 위반행위 중 약 40%가 ‘매수 및 기부행위’에 관한 것이었다. 조합장선거 특성상 유권자가 조합원으로 한정되어있고, 후보자와 조합원이 서로 안면이 있는 경우가 많아 후보자들이 기부행위라는 쉽고 빠른 불법선거운동의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다.

후보자는 이번 선거를 잘 부탁한다며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현금을 살포한다. 이렇게 뿌린 금품은 표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당선된 후보자는 자신이 뿌린 금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해당 조합과 조합원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조합원은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지 않고 참된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자신이 행사한 표가 튼튼한 조합, 경쟁력 있는 조합의 초석이 되어 조합의 발전으로 돌아올지, 그 반대가 될지는 결국 유권자인 조합원의 손에 달렸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있다. 조합원들은 이 기간 동안 조합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할 후보자가 누구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년 3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자신이 생각한 후보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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