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병실)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호별방문 등의 제한’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8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호’의 전형적인 예는 ‘거택’이라고 할 것이나,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비록 피방문자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불특정·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적인 장소도 ‘호’에 포함된다.

  ‘호별방문’은 ▲타인과 면담하기 위해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면담을 위해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 ▲거택 등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한 경우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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