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병실)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9월 21일(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금지․제한되는 기부행위에 대해 연말을 맞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행위란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32)

  우선,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35①)

  또한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는 행위(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 포함, §35②),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35③), ▲위 §35①~③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35④)

 다만 조합장은 재임 중 조합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35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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