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순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을 조사했던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병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장)는 12월10일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종순군수(공직선거법 제113조)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수사의뢰하고 A모 비서실장(공직선거법 제114조 1항)은 고발조치했다.(지난 11월23일자 본지 사건내용보도)

지난 10월29일부터 31일까지(2박3일) 장흥중·고 7/6회 동창회가 장흥에서 개최되었는데 서울, 광주, 장흥에서 모인 동창생과 지역 인사들에게 저녁 식대 80만원, 우드랜드 숙박료 90만원, 버스편의제공 150만원 선물 등 합계300만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한 것을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하였다.

선관위는 A모 비서실장은 군수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시인하고 있으나 정종순군수는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항변하고 있어 군수와 비서실장의 진술이 엇갈린 상황에서 정황 증거는 명백한데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검찰로 공을 넘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수가 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인정하거나 시인하지 않고 비서실장에게 떠넘긴다고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 군수의 업무추진비는 비서실장이 함부로 쓸 수 없는 돈인데 진실은 검찰에서 밝혀질 것으로 군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한편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병은 숨길 때 죽음으로 다가오고 위험은 피할 때 커진다는 말이 있다.
정종순군수는 평소에 정도행정을 외치면서 “군수는 군민의 격려를 먹고 살고 군민은 군수의 정직한 행동을 먹고 산답니다”라면서 최근 SNS에도 글을 올렸으니 믿고 싶지만 군정을 아는 모 인사는 군수의 지시 없이는 업무추진비는 비서실장이 사용불가하며, 군민을 바보로 보지 말라고 한다.  진실을 왜곡하면 군민들 누가 군수의 말을 믿겠는가? 라고 한탄했다.

이제 정종순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리라 예상된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 여러 가지 살펴볼 사안이 많은 사건이라는 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수사, 등을 의식하여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입을 다물면서도 그간의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조사내용을 면밀히 점검하며 수위와 수사결과발표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위반 법원의 판례를 보면 의정부에서 지방의원이 수해복구사업 안전기원제에 참석하여 고사상에 차려진 돼지머리에 현금 5만 원권 지폐 1장을 꽂은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2고합38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군수가 업무추진비로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수사를 받게 되어 업무추진비의 사용 범위를 놓고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초미의 관심속에 검찰의 칼끝이 정종순군수를 정면으로 겨눌지 아니면 빼려던 칼을 칼집에 도로 넣을지에 대한 결론이 곧 드러날 것이다.

정종순 군수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A모 비서실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114조1항은?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정당[ 「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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