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순 군수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장흥군선관위의 조사의뢰로 도선관위 광역조사대 3개 반을 20일 장흥에 급파하여 정종순군수의 공직선거법 기부행위(공직선거법 112조)위반의 혐의점을 포착하였고 조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선거법위반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으로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2박3일) 장흥중고7/6회 동창생들의 모임이 장흥에서 개최되었는데 29일 저녁식사(80만원 상당)를 제공하고 2일간의 숙박과 장흥군청 버스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종순군수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위반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면 책임지겠다고 정도행정의 길을 걷는 군수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였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가 성립하기 이전에 금품 등 이익의 제공행위도 기부행위로 여기고 금지하고 있다.
기부행위 제한은 정치자금과 정치비용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 이루어진 선거법 개정에서 강화되었다.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다만 이러한 행위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구호적, 자선적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된 행위에 그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 친지, 친구, 직장동료, 상하급자, 향우회, 동창회, 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 한다

기부행위제한 위반했을 때 처벌 형량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부를 지시, 권유, 알선, 요구하거나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 실비 기타 이익제공 외의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자 © 장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