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읍(읍장 이재천)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의 활성화로 인감도용 및 위변조를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는 민원인이 직접 군청 민원실이나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다.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만 다를 뿐 국가가 본인의 신분과 거래의사를 확인해 주기 때문에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부동산 등기·금융기관 담보대출·차량등록 시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능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이용하면 인감을 만들어 보관할 필요가 없고 인감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대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대덕읍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확대를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과 오일장(5일, 10일)에 주민들에게 직접 홍보물품을 나눠주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덕읍장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고령화로 기억력도 흐린 어르신들의 인감보관에 대한 긴장을 해소시키고, 금융기관과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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