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용산면 계산리 산 68 및 510-1 (2,265㎡)에 버섯 재배사 건축을 허가 받은 김모씨(서울 성북구 보문로 거주)는 4년 동안 방치하던 버섯 재배사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1일 100만원의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장흥지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지난 9월19일 기각과 함께 소송비용도 모두 신청인이 부담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불복 항소하여 재판 계류중에 있어 주민고통이 크다.

사건의 발단은 5년 전 김모씨는 버섯 재배사의 건축허가를 장흥군으로부터 받았다. 목적은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기 위함으로 의심되었으나 장흥군은 깊이 살펴보거나 현장 답사 없이 건축허가를 하여 준데서 부터 사건이 시작된다.

버섯재배를 위한 통나무의 길이(110㎝)를 감안하면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물의 윈쪽 부분의 높이가 110㎝, 오른쪽 부분의 높이가 312㎝에 불과하여 버섯재배사로 부적합한 건축허가라는 것을 조금만 깊이 검토했으면 금방 알 수 있는 상황이다.

허가자는 공사를 진행하고 주민들은 당시 이명흠군수를 찾아가 위장 버섯재배사의 민원을 제기하여 장흥군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지 4년이 지난 지금 공사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주민들이 진입로를 가로 막고 동네 한 가운데 태양광설치를 반대하기에 이르자 김모 허가자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동네 주민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건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조례 제20조 2항에 10호 이상 주저 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 밀집 지역인 경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건의 경우 동네 한 가운데 주택과 10미터 거리로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으나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는 법을 악용하여 버섯재배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실제로는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허가 받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주민들은 일단 한숨을 놓았으나 계속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비용도 부담되며 정신적 시간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장흥군청 민원실 담당자는 일단 버섯 재배사로 허가 되었으나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려면 다시 장흥군에 ‘공작물 설치 개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재제방법이 없으나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주변경관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애간장은 더욱 타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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