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장흥군지부(지부장 강형구)와 안양농협(조합장 김영중)은 지난 23일 농업인들의 법률적 불편과 소비자문제 해소를 위해 ‘2018년 농협이동상담실’을 개최했다.

‘농협 이동상담실’은 농업인이 영농 및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법률, 소비자 문제에 대한 각종 고민을 분야별 전문가가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인 농촌현장으로 이동해 강의와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현장 위주의 농업인 실익 사업이다.

이날 농업인 대상으로 실시한 ‘농협 이동상담실’은 생활법률 부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관종 강사가, 소비자보호 부문은 한국소비자원의 이은경 강사가 각각 강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피해구조 접수를 원하는 농업인을 위해 개별상담 시간을 준비하였으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고충, 국적취득자에 대한 성·본 창설 및 개명관련 현장상담 접수도 병행 실시하였다.

이날 상담을 받은 한 농업인은 “평소 법률서비스를 멀게만 느꼈었는데 이번 이동상담실을 통해 법률 상담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농협에서 우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채워 매우 알찬 시간이었다”고 했다. 
농협 장흥군지부 강형구 지부장은“농업인들이 방송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늘었지만, 실제 자신의 상황에 꼭 맞는 전문가와의 맞춤 상담 기회가 없었는데 이동상담실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실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 농협은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률구조 및 소비자 보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양농협 김영중 조합장은“농업인들이 전문가와 대면 상담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각종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웠다”며 “이번 이동상담실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농업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장흥출장소(061-863-1522)나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062-452-8120)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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