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군수 김철우)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밭조건불리직불금 125억원을 추석 전 조기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조기 지급되는 직불금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94억원, 밭농업직접지불금 30억원, 조건불리직불금 1억원 등 총 125억원이다.
쌀 직불금은 6744농가(9157㏊)로, 지급 단가는 진흥지역 농지의 경우 1㏊당 107만6416원이며, 진흥지역 밖 농지는 ㏊당 80만7312원이다.

밭직불금은 6940농가(5972㏊)에게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진흥지역 농지의 경우 ㏊당 63만7844원, 진흥지역 밖 농지는 ㏊당 47만8383원으로 지난해 대비 ㏊당 약 5만원 가량 인상됐다.
다만 변동직불금은 2019년 2월에 당해 연도 수확기(2018년 10월~2019년 1월) 쌀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18만8000원/80㎏)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에 대해 지급할 예정이다.

조건불리직불금은 17개 마을 495농가(218㏊)가 지급대상이며, 지급단가는 농지의 경우 1㎡당 60원, 초지는 1㎡당 35원이 지급된다.
쌀·밭 직불금 모두 농업 외 소득이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타인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등 일부 비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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