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11년 불법어업 적발 6명 실형 선고 받아
수산과 2013년 어족자원조사용역 댐에 고기없다 결론 의아
불법어로행위, 폐기물 무단 적치, 각종 불법행위 집중 점검

 

장흥군이 이달 10일부터 장흥댐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그동안 불법어업업자들의 편의를 봐주었다는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댐 조성 15년이 된 오늘까지도 불법어업은 성행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단속건수는 없었다. 오히려 불법업자들의 편의를 제공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퇴직한 공무원만 있었다.

지금부터 단속이 아니라 지금까지 불법어업을 자행한 범죄자들을 색출하면 된다. 지역에서는 누구인지도 입소문으로 알고 있다. 이들과 내통하여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이 있다면 엄중 처벌 받아야 한다.

2013년 장흥군청 수산과 A계장은 내수면어업허가를 신청한 김모씨의 허가를 불허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장흥댐의 어족자원조사용역을 의뢰하여 잡을 고기가 없으니 내수면어업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2011년도에 불법어업자들을 검거하여 처벌하였다. A계장의 용역조사 결과를 믿기 어려운 부분이다. 잡을 고기가 없는데 불법어업업자들이 성행하고 검거되어 처벌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A계장의 주먹구구식 용역이며 발주자 의견데로 만들어진 엉터리 용역이였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동안의 장흥댐 내수면어업 허가에 대하여 수산과 A계장은 불허에 앞장서서 무리한 행정을 하는지 의심스럽다. 7월 장흥군은 어족자원 조사와 허가 정수 정립을 위한 용역을 하겠다고 하니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지 지켜볼 일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어로행위, 폐기물 무단 적치 등 각종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불법어로행위 단속은 선급한 예단이지만 1년동안 한건의 단속도 기대하지 못한다고 비웃는 주민이 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법한 사항은 수도법 위반 등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장흥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수도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은 단속반을 상시 운영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한편,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특별단속은 장흥댐의 안정적인 상수원의 확보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것”이라며, “적발 시 관용 없는 취할 계획인 만큼 일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흥군은 수자원공사에 강력 요청하여 9개시군의 식수인 장흥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그동안의 불법어업자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제거 작업부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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