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군수 정종순)은 무허가적법화를 위해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오는 9월 27일까지 접수받는다.
적법화이행계획서 제출은 우선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청서(연장신청서)를 제출한 591농가가 대상이다.

기연장신청서를 제출한 591농가는 오는 9월 27일까지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열린민원과 복한민원담당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는 적법화 T/F팀의 검토를 통해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장흥군은 기한이 27일로 다가옴에 따라 관련 농가의 문제점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자 전담반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를 중심으로 적법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는 건축, 환경, 축산분야를 모두 포함해 구성되어 해당 농가의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마지막 기회인만큼 이행계획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한을 넘기면 축사폐쇄, 사용중지명령, 과징금부과 등 행정조치명령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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