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사람도 땅도 지치는 것 같다. 유래 없는 폭염도 기후온난화의 영향이라는 견해가 있다. 탈원전, 탈석탄의 대안은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아직 각각의 국민들 마음에 선뜻 내 주변에 건설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장흥풍력건설도 예외는 아니다.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찬성과 반대를 떠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과 관련법령을 짚어봄으로써 장흥군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장흥풍력은 2010년 장흥군과 교정협회 그리고 한국서부발전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그 첫 걸음을 시작하였다. 2011. 2 ~ 2012. 2월까지 풍향조사를 시행하고 2015년 발전사업허가를 득하였다. 그 이듬해인 2017년 장흥군에 개발행위허가 서류를 접수하였고 그 과정 중에 동년 12월 전남도 주관 경관 심의를 마쳤으며 2018년 4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협의 결과 조건부 동의라는 의견을 주었다.

환경협의가 ‘부동의’가 아닌 ‘조건부 동의’라는 것은 나름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이는 장흥풍력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반대하시는 분들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들을 포함하는, 여러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 환경전문가들이 십여 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주에게 처리방안을 제시 한 것이다. 여기에는 소음관리방안, 공사시 장흥댐의 수질관리방안 등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는 문제제기의 관점에서 사업을 바라보기 보다는 환경협의서의 처리방안을 사업주가 잘 시행하는지 감시하는 관점으로 바뀐 것이다. 장흥군민들께서도 환경관련 전문가들을 믿으시고 사업주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제시방안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어 주시길 기대한다.

더불어 풍력이 한번 건설되면 장흥이 풍력발전소에 둘러싸이게 될 것이라는 항간의 큰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유치면 운월리에 풍력을 설치하고자 풍황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어 더욱 그러한 것 같다. 그러나 올 초 환경부 장관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전에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경우 지역주민의 반대하는 때는 절대로 풍력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 장흥이 풍력발전기로 둘러싸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풍력발전소건설과 관련하여 5km이내의 마을에 전력기반기금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령”에 기초하여 정부가(한전이 집행) 발전소 주변지역에 주는 지원금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 법령은 1989년 제정된 것으로 최초의 풍력발전소가 제주도에 1991년 지어지기 이전에 마련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회신에 따르면 “5km는 발전소를 짓는 것에 따른 피해의 반경이 아니라 단지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쓰는 지역을 정한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즉 5km내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이 법령은 풍력발전소가 생기기 이전에 주로 석탄 및 복합발전소를 건설할 때를 고려하여 제정된 것으로 풍력발전소 피해가 5km이기에 그 안의 마을에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해석은 맞지 않다.

풍력발전의 피해는 주로 저주파음을 포함한 소음이다. 혹자는 전자파 이야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풍력발전기는 700V 정도의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가정에 보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집주변에서 매일 보는 일반배전선로의 전압인 22900V까지 승압을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파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풍력발전의 소음도 주로 갈등이 일어나는 지역은 발전소에서 1km이내의 지역이다.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연구원 2009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풍력발전소에서 500m 이내의 가구는 이주를, 500m~1,500m의 가구는 피해보상에 대한 협의를 권장하고 있다. 1,500m이상 이격된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피해와 그에 따른 보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은 소음피해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나치게 과장되는 것도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사업주와 인근마을은 기존의 풍력단지를 많이 방문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후온난화, 미세먼지,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한다. 이제는 정부와 사업주와 주민이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이를 시행하는 가가 중요하다. 주민은 과장된 우려 보다는 현실을 확인하는 것이 그리고 사업주는 지역사회의 기여를 통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지혜롭게 실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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