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 찬ㆍ반측 협의체 구성 필요
後 - 정당한 토론문화 정착이 시급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정책으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전환하고 있다.
풍력발전소 건설은 남의 일로만 생각해오다가 최근 서부발전이 장흥군 유치면 용문리 산4번지외 3필지에 풍력6기를 건설하려고 장흥군에 서류 접수를 마치고 이달 말이면 장흥군 도시개발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처 전라남도 도시개발심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장흥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 풍력발전소 건설은 시작되지만 불허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최종 판단은 사법부가 한다.

그러나 찬, 반 의견이 첨여하게 대립되고 있는 시점에서 풍력발전 건설 현장과 가장 인접한(900m-1,500m) 부산면 심천마을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있으며, 부산면 용반리(약2,500m) 주민들은 1년 6개월 동안 군청 정문 앞에서 “장흥풍력발전 반대” 시위를 매일 평균 10여명이 계속하고 있다. 이를 지켜본 한 군민은 엄동설한과 111년만의 폭염에 꼭 저렇게 시위를 해야 하느냐? 반대의사를 장흥군에 서류로 접수해도 충분히 의사 전달이 될 것 인데 하면서 걱정을 하였다. 

인근 유치면에서도 찬, 반 의견은 갈린다.
찬성하거나 반대한다고 탓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과거 장흥에 유치하려던 해태유업 공장을 주민들이 반대하여 강진으로 갔고, 원전센타도 반대하여 경주로 갔으며, 장흥댐 건설 당시 반대로만 투쟁하다보니 협상 체널 가동이 재대로 작동되지 않아 광주-장흥간 4차선 도로 개설 문제는 꺼내보지도 못하고 이제야 아쉬움속에 한숨을 쉬고 있는가 하면 원전센타에 대하여는 반대했던 사람들도 후회하는 군민들이 많다.

최근 해당바이오산단에 축산가공공장이 들어섰다. 반대하는 주민들과 업체, 장흥군이 협의하여 당초의 장소를 변경하고 지역발전에 협조하면서 합의를 이루어 기공식을 갖고 건설중에 있다.

부산면의 쓰레기 매립장, 건축폐기물 처리장, 안양면의 레미콘 공장, 회진면의 석산 등 사회적 혐오시설도 모두가 대화로 시작하여 해결점을 찾았다.
최근 축사와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불목을 일으키고 있다.
법은 왜 존재하는가?
각종 인,허가도 법률에 따르면 될 터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으나 법 이전에 지역주민의 정서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의 오늘의 현실이다.

군수, 군의원도 유권자의 눈치를 살펴야하니 지켜보는 우리들은 답답할 뿐이다.
장흥풍력발전 건설은 법률에 따라 처리함이 맞지만 지역주민의 찬, 반 의견이 첨예하다보니 이제는 장흥군이 나서야 한다. 지역주민들에게 풍력발전 건설로 인한 장, 단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상세히 설명하여 풍력발전에 대한 상식을 알려 주어야 한다. 목소리 큰 한 두 사람의 뜻에 따라 지역의 개발문제가 결정되어서는 절대로 않된다.

장흥에 풍력발전 건설은 5기 민선 군수와 서부발전이 풍력발전건설을 위한 MOU 계약을 체결한 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선7기에 관계법령에 의한 서류를 절차를 모두 마치고 허가를 신청하게 되었다. 당시 풍력발전 건설을 위한 정밀한 검토와 주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라도 개최하고 MOU 계약을 체결 하였으면 오늘의 갈등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도 공청회를 거치지 못하고 인근 토지가 사적지로 지정되는 등 주민들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초래하였으나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되어 시위나 데모도 사라지고 지금은 많은 관광객과 사학자들이 방문하여 동학농민혁명 최후 전적지의 역사를 뒤 돌아 보면서 문림의향의 장흥을 찾고 있다. 그러나 모든 문제에는 해결점이 있다. 장흥풍력발전 건설은 어떤 길이 해결점인가?
아직은 정답이 없다. 다만 장흥군, 회사, 찬성 측, 반대 측 협의체 구성을 통한 대화의 길은 열어야 한다.
찬성, 반대하는 측에서는 상대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최선은 아니라도 차선의 길은 열린다고 생각된다.

찬성측의 의견은 풍력발전은 국가적 사업이다.
국민이 어려우면 국가의 지원을 받듯이 국가정책이 탈 원전 정책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국민은 불편이 하드라도 정부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이웃 영암군 금정면과 화순군 동면에도 설치되어 있으나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원 등 큰 문제점 없으며, 타 풍력발전 단지를 견학하였으나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했으며  풍력발전이 들어선다고 환경파괴도 없으며 오히려 관광객의 방문은 늘어 장흥군 관광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풍력발전은 전국에 설치되고 있으며  지역주민 사업도 도움 받아 잘 운영되고 있다면서 반대측이 주장하는 논리를 이해는 하지만 풍력발전 건설은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고 한다.

반대측에서는 바람이 약한데 풍력발전 가동이 제대로 되겠느냐? 산림훼손으로 환경이 파괴되며 장흥댐 1급수에 토사 등으로 오염의 소지가 있으며 풍력발전기의 소음으로 사람은 물론 가축까지도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만약 이번에 허가되어 풍력발전이 시작되면 앞으로 더 많은 풍력발전이 설치되어 풍력발전 단지화가 걱정된다고까지 주장한다.

찬성 반대 의견 모두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찬성측이나 반대측의 논리는 검증된 논리를 주장해야 한다. 막연히 찬성이나 반대만을 위한 카드라 방송 즉 검증되지 않는 사실을 확대하여 주민을 선동하는 것은 금물이다. 풍력발전 6기가 장흥군에 설치된다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거나 발전시키는 큰 문제도 아니다.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지만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정밀하게 검토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웃 영암군이나 화순군에 풍력발전은 어떤 기준에서 검토하고 허가 하였는지도 벤치마킹하여 우리군 실정과 비교할 필요도 있다.

공동체 사회에서 민주적인 방법이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들 하지만 모순도 있다. 때로는 51%의 찬성에 49%의 반대가 설 땅을 잃는 경우를 우리는 목격한다. 소크라데스는 그리스의 철학자로 아테네 출신이다. 보편적 진리, 절대미(絶對美), 절대선(絶對善)을 인정하고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석, 비교, 변증, 종합 등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악신을 끌어들이고 청소년을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사형을 당했다. "너 자신을 알라", "악법도 법이다"라는 유명한 말들을 많이 남겼다.

‘악법도 법이다’는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이 말은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인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라틴어: Dura lex, sed lex)에서 왔다.
2세기경 로마 법률가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는 “이것은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다. 그러나 그게 바로 기록된 법이다.(quod quidem perquam durum est, sed ita lex scripta est.)”라고 쓴 바 있다.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가 출판한 그의 책《법철학(法哲學)》에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썼다. 이후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와전되었다는 설도 있다.
마무리하자면 찬, 반 모두 법을 지켜야 한다. 허가청인 장흥군도 민원에 흔들리지 말고 법률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100% 찬성이나 반대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장흥군이나 시행사는 찬,반 양측의 상처를 치유하는 대책을 게을리 하면 않된다.                    

저작권자 © 장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