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올해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만 4천 건에 1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9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을 통해서 발송된다.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7월과 9월에 과세되는데 7월에는 건축물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 50%가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 과세액(본세기준)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 50%가 과세된다.
지난해까지는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부과 됐으나, 올해부터는 일시부과 한도액이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기가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2%씩 총 60개월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일을 지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본인이 납부할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가상계좌나 위택스로도 납부 가능하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마감일인 7월 31일에 1회만 자동출금되므로 미리 통장 잔고를 확인해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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