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끝나고 당선 축하나 낙선 인사에 대한 현수막이 군민회관 등 교통이 빈번한 주요 교차로와 거리마다 즐비하다.

현수막을 내건  소속을 보면 유관기관, 단체, 기업, 동창회, 향우회, 모임회, 개인 등 다양하다.
문제는 도로변 가로수나, 전신주 등에 붙어 있는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치기도 하지만 현수막 설치 자체가 불법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상 현수막 설치 시 자치단체나 광고물협회를 통해야 하고 반드시 지정게시대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일부 특정 장소에 꼭 게시해야 하는 예외인 경우도 있다. 특히 현수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 차량이나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혼잡한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으면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사고유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선거법과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하면 신호기 또는 교통안전표지를 가리거나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내걸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후보자가 직접 게시하는 당선 또는 낙선사례 현수막에 한해서는 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간 해당 선거구 읍ㆍ면ㆍ동 별로 1장씩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적용을 받는 현수막이 아닌 광고물법 적용을 받는 당선 축하 현수막 중 지정게시대에 설치되지 않은 것은 철거 대상이다.

필자는 우리군이 유독 현수막 문화가 매우 발달했다고 생각해 왔다.
축하의 일들과 각종 알림을 통해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한 경사스런 일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자치단체에서는 선거 현수막에 대해 기간이 다하면 일제 철거하고 필요하다면 지정게시대를 늘리는 방안과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미관을 해치고 더욱이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원인물이 된다면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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