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장흥군 후보는 군수후보 3명을 포함하여 도의원후보 6명 군의원후보 11명 비례대표 2명 총 22명의 후보가 선전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당락에 이어 선거비용 보전 문제로 낙선 후보들의 희비가 다시 엇갈리고 있다.

14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를 확정하고, 득표율을 기준으로 선거비용 보전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비용제한액 내에서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보전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의 경우,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청구한 선거비용 금액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 청구금액의 50%만을 보전받을 수 있다.

금번 실시된 장흥군 선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체 출마자 총 22명 모두가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다.
모든 후보가 자격을 갖춘 훌륭한 후보라는 증명이며 유권자의 선택도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짐작된다.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존 받는 후보가 18명이며 10%이상 득표하여 50%의 선거비용을 보존 받는 후보가 4명으로 출마자 모두가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행운의 선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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