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205,617 필지에 대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2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를 비롯해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변상금 등 각종 부담금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장흥군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7.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지가는 장흥읍 건산리 384-18번지(상업용)로 1㎡ 당 1,493,000원이며, 최저지가는 관산읍 용전리 산147-5번지(자연림)가 180원으로 조사 되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군 홈페이지(www.jangheung.go.kr) 정보공개 > 부동산/주택정보 > 개별공시지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청(열린민원과) 또는 읍면 민원실에 7월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 감정평가기관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결정 공시하며 7월말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 열린민원과(☎061-860-045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장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