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공무원의 불법 드러나 · 관계공무원 대법원에서 유죄판결로 퇴직

전국의 댐 내수면어업 허가로 민물매운탕집 있어
유일하게 장흥만 자연산 민물매운탕집 없어

장흥댐은 장흥군 유치면 탐진강에 있는 댐이다. 1997년 11월에 착공하여 2006년 6월 준공되었다. 높이 53m, 길이 403m, 총저수량 1억 9,100만m3 의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으로 총 공사비는 6,679억 원이 투입되었다. 장흥댐은 연간 1억 100만m3의 생,공업용수와 2,700만m3의 관개 및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며 홍수조절용량은 800만m3이다. 전남 9개시군 목포,남악 포함한 64만명의 생명수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제한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전국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은 309개소이고, 지정면적은 1천407㎢이며, 거주인구는 3만7천144명으로 이들의 재산적인 피해는 심각하다.
장흥댐 건설 당시 장흥군 유치면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려할 때 장흥댐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전 주민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결사반대하여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원인은 댐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 보다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야 재산적 손실이 적다.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ㆍ제거,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허가의 경우에도 그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농가주택의 신축이나 증축의 경우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의 상한선은 연면적 100㎡이다. 수경재배, 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한 온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호구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그 면적은 가구당 3천㎡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상수원수 취수지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수질오염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는 엄격한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는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수영ㆍ목욕ㆍ세탁ㆍ선박운항,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행락ㆍ야영, 야외 취사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선박운항,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어로행위 등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 어로행위의 경우 원거주민이나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보호구역에서 어로행위를 한 자로서, 생계의 수단으로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자망어업이나 연승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다. 이 때 어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은 무동력선이나 20마력(PS) 이하의 전기동력선으로 한정되어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생계수단으로 내수면어업을 허용

내수면어업법이란 내수면어업의 종합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을 도모하여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법률의 취지를 살펴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피해구제차원에서 생계의 수단으로 제한을 두고 내수면어업을 법률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장흥군민은 법률적으로 장흥댐 내수면어업허가 신청 자격 없다.

장흥군민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며 법률에 허가조건에 맞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원거주민이 단 한명도 없으며 한평의 땅도 상수원보호구역이 없는 실정이니 장흥군민이 장흥댐에서의 내수면어업 허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당시 장흥군 유치면은 주민의 적극적인 요구로 수변구역으로 지정 되었고(당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예고되었음) 장흥댐에 속해있는 강진군 옴천면 일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법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을 위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고 환경부령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게만 허용하는 법률을 두고 있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계의 수단으로 내수면어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망어업 또는 연승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가’목으로 원거주민을, ‘나’목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당해 보호구역에서 어로행위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제2조(정의)제4호에서 원거주민이란 (1)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당해 구역 안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2) 보호구역 지정당시 당해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당해 구역밖에 거주한 자, (3) 보호구역 지정당시 당해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그 밖의 사유로 당해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당해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을 승계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법률로 내수면어업허가 신청 자격이 없는 유치주민들로서는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수차례에 거처 청와대 진정, 신문고, 각 방속국,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진정하고 방문하여 내수면어업허가를 유치주민에게 하여 달라고 호소를 하였으나 법률이 허용되지 못해 지금까지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전국에 유치와 같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땅이 수천만평인데 내수면어업허가 신청을 위하여 수변구역주민에게도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도 불가능하여 내수면어업을 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수변구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변경 지정 받으면 법률적으로 길은 열리겠지만 특별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일에 다수주민이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할리 없다. 

무법천지의 장흥댐 불법어업,  관계당국의 묵인 협조 현실로 드러나

장흥댐에 담수가 시작된 것은 15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담수 시 한국수자원에서는 쏘가리 등 수십만 마리의 치어를 댐에 방류하였다.
지금은 모두 성어가 되어 일정량의 물고기를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년 전부터 불법어업이 성행하여 구속과 형사처벌이 이어져 오다가 5월15일 장흥군청 공무원이 2명이나 직무유기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아 퇴직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은 정말 억울하다면서 수자원공사의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한다. 장흥댐에서의 불법어업 업자의 친척이 수자원에 근무한다는 등 배를 운항하는 A모 선장이 주모자라는 등, 보성에 누구, 화순에 누구가 장흥댐에서 불법업자라는 등 소문은 무성하지만 정작 적발과 단속은 웬지 느슨한 것은 누군가와 내통하면서 뒷을 봐주는 관계공무원이 있다고 의심된다.

내수면어업은 허가해야 한다.
전국댐중 유일하게 장흥댐 내수면어업허가 없다.

장흥댐 공사로 유치, 부산, 등 실향민의 아픔이 컸지만 합의적인 보상으로 유실수 한주라도 빼놓지 않고 수자원공사에서 보상받았으며, 지금도 매년 일정액을 영산강환경청으로부터 직접지원사업비와 마을별 지원사업비 행정지원사업비 등 6억원 정도를 받고 있으며 수자원공사로부터 각종 편의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장흥댐은 장흥군이나 유치면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 소유로 관리 주체가 한국수자원공사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국민 누구라도 적법절차에 의하여 신고나 허가받아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내수면어업허가는 법률에 의하여 장흥군민은 자격이 단 한명도 없으니 옴천 주민 앞으로라도 허가를 내서 장흥군민과 유치 주민이 상호간 협조하여 내수면 어업을 하면 될 일이라고 본다. 전국각지 우리 장흥에도 수많은 외지 사람들이 허가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장흥사람도 외지에서 수많은 사업을 허가받아 하고 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옴천 사람 앞으로 허가가 난들 댐이 옴천으로 옮겨 간 것도 아니며 유치에 어떤 피해도 없고 오히려 지역경제에도 조금은 보탬이 될 것이다. 유치주민들의 소지역이기주의가 장흥댐의 내수면어업을 막는 것은 불법업자들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고 있으며 내수면어업허가를 적극적인 반대를 선동하는 세력은 그들과의 한 패라는 의심이 든다.

수질환경을 위해서 불법업자들이 버리고 간 그물 등 쓰레기의 대대적인 환경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부지사는 과거 안동댐에서 수십억원을 드려 불법어업으로 발생된 그물 등 쓰레기 청소를 하였던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불법어업을 막고 장흥댐에 쓰레기 등 환경정화를 위해서도 내수면어업을 허가해야 한다.
1961년에 처음 만들어진 상수원보호구역 제도가 그동안 우리나라 상수원수의 수질보전에 기여한 부분은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5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이 크게 변했다. 지금은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한 때이다.
청렴도 최하위의 불명예를 씻기 위한 방안으로 장흥군청의 불합리한 민원처리 사항의 제보를 받습니다.

■다음호에는 내수면어업 신청부터 허가까지의 과정과 재판 내용 등을 상세히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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