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표고버섯 재배는 위장ㆍ편법동원, 지역정서 외면
장흥군=공작물설치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검토 하겠다


장흥군 용산면 계산리 510-1번지 외 2필지에 표고버섯 재배사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실제로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려는 속임수라고 주민들의 반대가 4년째 이어지고 있다.

허가자 A씨의 선대는 이 마을에서 자랐고 묘소도 마을 뒷산에 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 표고버섯 재배사 허가를 받아 표고버섯 재배사를 신축하는 줄 알았는데 건축방식을 면밀히 살펴보니 표고버섯 재배사는 허가를 받기위한 편법이며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건축물로서 수 백년 함께 살아왔던 정으로 보더라도 마을 한 가운데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을 한다는데 격분하여 허가자에게 수차례 포기를 권유하여 합의에 이르렀으나 최근 허가자가 돌변하여 계산리 504-1 및 산510-1에 415.8㎡의 태양광발전시설공사를 시작하자 주민들이 천막을 치고 출입로를 차단하는 등 강력저지에 나섰다.

지금 농촌은 한창 바쁜 농번기임에도 농사일을 뒤로하고 일손을 놓고 있으니 관계당국의 조속한 개입으로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주민들은 장흥군청을 찾아 나서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장흥군청 민원실 담당자는 일단 표고버섯 재배사로 허가 되었으나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려면 다시 장흥군에 “공작물 설치 개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재제방법이 없으나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주변경관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애간장이 타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장흥군에는 현재 약400여건의 태양광발전시설허가신청이 접수되어 있으나 각종 민원과 규제 때문에 쉽게 허가를 득하기 어려워 이제는 편법을 동원하여 표고버섯 등 농작물재배사로 허가받아 실제로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려는 속임수가 등장하여 선량한 농민들의 건전한 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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