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달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표준지 공시지가 2,581필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 토지 205,617필지에 대한 지가열람부를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해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군민은 장흥군 홈페이지에서 지가열람이 가능하다.
이번에 실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열람을 통해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해당 토지의 적정 가격을 작성해 군청 열린민원과로 직접 방문 하거나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의 재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 통지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문의처 군청 열린민원과 (061-860-045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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