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읍 예양리 출신으로 장흥초등학교와 장흥중학교를 졸업하고 강서구 방화동에서 서울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는 대한산부인과 김동석 회장은 지난 4월 29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자궁 내 태아사망을 이유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최근 8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한 인천지방법원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전국 산부인과의사 긴급 궐기대회'에 참석하여 “세상을 보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난 태아와 고통을 받으신 산모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 한다.”며 “산부인과 의사에게 열 달을 함께해 온 아가를 잃은 일보다 더 큰 슬픔과 좌절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집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겸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 등 의료계 단체 대표자들도 참석했다.

산부인과의사들은 자궁 내 태아 사망 사건을 재연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형사적 과실까지 감정하고, 법원이 8개월 금고형 판결을 내린 것을 비판했다. 태아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로 인해 분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한탄하는 산부인과전문의자격증 반납 퍼포먼스도 이어졌다.

대회 말미에 김동석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은 오로지 산모와 태아, 두 생명을 지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전쟁터 같은 분만실을 24시간 지키고 있으나 기뿐 마음으로 선택한 이 길이 한스럽고 원망스럽다."며 "자궁 내 태아사망을 사유로 분만의사를 교도소에 보내라는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마지막으로 궐기대회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사들은 결의문에서 △의사 진료행위에 대한 형사입건 자제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조속 제정 △10억 배상판결, 과도한 의료분쟁 배상금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 △산모, 태아 무과실 국가배상 즉각 시행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해체 및 형사과실 감정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김동석 회장은 궐기대회를 마치며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더 이상 의사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당장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의료현실을 무시하고 그 문제점을 묵인한 채 졸속 시행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장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