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시행으로 우편번호도 2015년 8월 1일부터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사용하게 된다. 국가기초구역제도는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누고 5자리 번호를 부여하여 소방, 통계, 우편 등 각종 구역의 기본 단위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사용하는 우편번호는 읍·면·동 및 집배원별 담당구역을 나타내는 6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나, 새 우편번호는 5자리로 앞의 3자리는 특별(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를, 뒤 2자리는 일련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새 우편번호 사용에 따른 대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의 우체국에서는 다양한 홍보방법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홍보용 안내문 배부와 정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마을회관, 노인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홍보하고,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개인과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는 새 우편번호 DB 전환 소프트웨어 등을 인터넷우체국(www.epost.kr)과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건물번호판에 새 우편번호(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착할 예정이며, 우편물 배달시 건물번호판에 부착된 5자리 숫자가‘새 우편번호’임을 고객에게 안내하여 우편번호 사용에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경찰, 소방, 우편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 법정동, 행정동, 우편번호 등으로 다르게 사용해 오던 것을 국가기초구역번호의 고유번호로 통일하여 각종 재난이나 긴급구조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며, 새 우편번호를 사용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우편물 배달서비스 제공은 물론 공공기관의 정보공유로 국가차원의 경쟁력도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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