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선거문화는 그동안 30여년의 선거역사를 지나면서 현재는 선거 질서의 부정적인 병폐는 상당부분 정화가 된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도농간 선거 질서에는 여전히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지역의 조합장 선거다.

오는 3월 11일에 치러지는 동시 조합장 선거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혼탁한 분위기며 일부지역에선 과열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에서 치러지는 이번 조합장 선거는 지역 조합원만이 투표권을 가지므로 선거인 수가 적은 데다, 학연, 혈연 등 특수 ‘인연’이 끈끈하다. 그런데다 시골은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아직도 일반적인 선거에 비해 돈 선거 적발이 빈번하게 적발되기도 한다. 장흥에선 벌써부터 알게 모르게 돈 선거 조짐이 보이기도 한다. 조합장 선거에서 돈으로 매표하는 일은, 광역의 지방의회선거와 다르게 쉽게 일어나며 그 ‘특수한 끈끈한 인연’으로 잘 드러나지도 않는다.
 
시쳇말로 “조합장이 뭐길래?” “조합장선거 몇 번 나와 떨어지면 집안 망한다..” “4년 연봉이 총 4억 정도니, 2억 써도 2억 남는 장사여서 그런가”
돈 선거로 물들었던 과거 조합장 선거에 대한 시쳇말들이다.
소문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왜들 조합장 선거에 목매며 혼탁하기 마련인가.
조합장 선거가 혼탁한 것은 시쳇말로 ‘농어촌의 권력자’로 불릴 만큼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인지 모른다. 당선만 되면 지역사회 ‘어르신’이 되기 마련이다.
물론 그 권한, 그러한 명예를 선거로 얻지만, 성실히 정직하게 봉사하여, 우량농협을 일군 이들도 부지기수이다. 장흥 사회의 조합장들은 대부분 그러한 조합장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다 그런 것만은 아닌 듯 하다. 조합원들의 조합장에 대한 불만도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번 따져보자. 조합장의 실제 수입은 연봉 1억원 안팎에 이른다(농협에 따라 8,9천만 원에 이른 곳도 있을 것이다). 이 연봉만 따지면 군수와 맞먹고 지방의회의원 두배의 수준이다. 여기에 홍보 활동비며, 경조사비며, 조합원 선물비며 등등 갖가지 명목으로 비용을 전용할 수 있고,  연간 작게는 2,3억원 많게는 5-10억원 내외의 교육지원 사업비도 마음대로 쓸 수 있단다. 웬만한 공사 사장에 버금가는 대우이다. 또 농산물 판매며, 대출, 인사 등에 대한 전권을 가지며 조합을 4년 임기 동안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여 비정상적인 일부 구역에선 조합장이 군수, 의장, 교육장, 경찰서장과 함께 ‘5대 기관장’ 대접을 받는다고 할 정도이다.

조합장의 권한은 이처럼 막강(?)하지만, 이에 대한 내부 견제는 취약하다는게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하여 지방의회의 견제를 받는 자치단체장보다 조합장 일하기가 더 낫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다. 그런 이유로 전국 곳곳에서 내부비리, 조합장 권력남용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어느 보고서에 의하면, 2010~14년 조합장의 자녀 81명이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해당 조합에 특채되기까지 했을 정도이다.
조합장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의 지름길로 선택한다는 말도 나오기도 한다. 혈연, 지연, 학연 등 ‘특수한 인연’이라는 지역사회 특성상 조합을 지지기반으로 하면 향후 다른 선거 준비에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젠조 합원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가장 쉬운 돈으로 매표하는 행위에 대해서, "돈 뿌린 후보는 뿌린 돈만큼 채워 넣기에 바빠  조합을 통째로 들어먹을 수 있다“는 인식으로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적인 보완책도 필요하다. 조합장 업무, 권한에 대한 보다 세심한 견제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 현행 위탁선거법은 선거 보름 전에 후보등록을 시작하고, 선거운동은 13일 동안으로 제한시켰다. 물론 후보자 본인 이외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도록 규정했다. 합동 토론회와 연설회도 없다. 현행법으로는 후보자가 제도적으로 유권자인 조합원 만나기가 봉쇄된 탓에 조합원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거나, 상대 후보를 매수하는 부정행위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깜깜이 선거’가 탈법과 불법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와 과련, 막강한 프리미엄을 누리는 현직 조합장이 선거 당일까지도 각종 선심성 정책을 펼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하여 일부에선 “조합장이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책과 비전을 알릴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고 주 장하기도 한다.
조합장 선거-이번 동시 조합장 선거만큼은 깨끗한 선거 풍토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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