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방선거부터 농번기를 피해 4월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24일 9명의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치르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는 4월 둘째 주와 6월 즈음에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은 농민들이 농사일로 바쁜 농번기여서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선거운동으로 인력이 빠져 나가면서 농촌 인력난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생업 때문에 소중한 참정권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있었으나, 법안이 통과되면 2016년의 총선거와 2018년의 지방선거부터 4월 첫 번째 수요일로 하고, 2022년 선거 당선인의 임기를 2022년 6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변경된다.

황 의원은 “농민들과의 소중한 약속 중에 하나였던 농번기를 피해 선거를 치르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소중한 참정권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지고, 농번기동안 선거로 인해 생기는 인력난 해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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