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회진면과 대덕읍 수산업 종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 강진 영암)에 따르면, 12일 국회 농해수위 예산심사 결과 신마항 피해 조사 용역 비용 10억원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난 2012년 강진군 마량면 일원에서 시작된 신마항 개발사업은 5년간 301억원을 들인 국가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 공사의 여파로, 해조류의 생산이 감소되고, 새끼전복을 끼우는 치패장은 바닷물의 오염으로 생산량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등, 인근 어민들의 소득 저하를 불러왔다. 생계의 침해를 받은 주민들은 급기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등 몇 년 째 고통을 받아왔다.

이에 지역 어민들은 장흥피해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조의준)를 결성해 어업피해의 현황을 밝히고 구체적인 피해 원인을 확인해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장흥군(군수 김성)도 지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노력해왔다.
황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등,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그러한 노력이 반영돼 이번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피해 조사 용역비용 10억원이 통과되게 됐다.
황 의원은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해 정말 기쁘다”며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은 예결위의 최종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까지 겸임하고 있는 바, 최선을 다해 피해 어민들의 숙원을 풀어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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