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장흥지청은 17일, 지난 6·4지방선거에 앞서 선거 공보물에 전과 기록 소명 내용을 허위로 기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군수는 이에 앞서, 선거운동 기간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던 중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이 구형된 바 있고, 이후 공보물 허위 기재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두 사건이 병합 처리되면서 구형이 벌금 300만원으로 뛴 것이다.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군수는 당선이 무효로 된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열린다.
이같은 결심공판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의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밑도 끝도 없는 근거없는 소문들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론에 휩쓸려 자칫 공무원 사회가 동요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아직까진 1심 선고 공판도 아니고, 설혹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고 2심, 3심이 남아있으며, 설혹 대법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그때까지 김성 군수는 엄연히 장흥군수로서 책무를 수행하게 한다.

설혹 대법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내년 4월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김성 군수 본인에게도, 우리 군민들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다시 치러지는 선거전으로 군력이 그만큼 낭비된 것에 다름아닐 터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일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에게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다, 또 김성 군수를 당선시켜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해 일부 군민들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법에서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 모든 군민들이 자중해야 한다. 민심이 흐트러지고, 화합되지 않으면서 분열이 가중된다면, 결국 우리 군과 우리 군민만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대법 확정 판결될 때까지 조용히 결과를 기다릴 일이다. 김성 군수도, 재판 과정이며 결과에 상관없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지역을 위해 군수로서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
특히 이럴 때일수록 공직사회가 중요하다. 한 점 동요없이 제 맡은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공직사회가 한 점 흐트러짐이 없이 제 소임을 다한다면, 민심도 그만큼 추스러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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