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읍 해당산단내 오리가공업체인 (주) 다솔에 대한 인근 8개마을 주민들이 악취해소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금산 1, 2, 3 구 마을과 삼산, 월평, 관덕, 상리, 축내 등 8개마을 주민들은 지난 16일에 이어 23일 해당산단내 오리가공공장인 (주) 다솔 정문과 장흥군청앞에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며 집단민원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 16일 집회시 장흥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그동안 주민들이 겪어 온 고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대책위원(위원장 박용주)들은 장흥군으로부터 10월 초까지 대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었다.

23일 집회시, 박용주대책위원장은 16일 집회에 대한 결과보고에 이어 “바쁜 농번기철인데도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모여 외치는 것은 예전처럼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가꾸자는 순수한 주민들의 요구” 라면서 현행법을 거론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측정방법과 내용대로 측정하여 줄 것과 그에 따른 대책을 요구했다.

현행법상에서는 가축분뇨 등을 생활악취시설로 일괄적으로 묶어 규제하고 있으며, 시·도지사가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악취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중점 관리할 수 있다.

또 이 법은 ▲악취 발생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기준 적용 ▲규제지역별 상시 측정망 설치 및 운영 ▲악취판정사 등 측정관리 인력 양성 ▲악취 발생물질 소각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이 법을 통해 규제대상 악취물질의 종류를 현행 암모니아·황화수소 등 8개에서 22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악취 배출시설 범위와 허용기준도 강화하고 있다.

축산분야 규제대상으로는 도축장과 사료 제조공장, 분뇨처리장을 포함해 축사시설에도 적용되며,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축산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한 다음 이행 및 개선명령 조치가 내려지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취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을 받게 되고, 해당 사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 다솔측은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현행법에 따라 사업장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담당자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악취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23일 전남도로부터 자동포집기를 빌려 와 주민들과 함께 상시측정하여 조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체적인 구입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악취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민원 신고 접수 후 현장에 도착하면 악취 물질이 공기의 대류에 의해 사라지기 때문에 악취 포집 및 원인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무인 악취포집기를 설치하여 상시측정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집회에 참가한 한 주민은 이렇게까지 악취가 진동할 줄은 몰랐다면서 별 문제가 없을거라는 장흥군의 얘기만 믿고 있었는데 바람이 부는 저녁 무렵이면 악취가 심해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라며 대책을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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