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한우고기 소비 확대를 통한 산지가격 안정을 위해 농가 또는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한우를 공동 구매해 도축할 경우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12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비용은 도축비, 가공비, 운송비 등으로 1마리당 40만 원이다.
지원 신청 자격은 한우를 최소 5명 이상이 공동구매 후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도민이다.
자가소비 희망자 또는 알선 대행 농장주는 먼저 지역 축협 또는 한우협회 도지회(시군지부포함)에 자가 소비용 한우 도축?가공?배송 신청서와 자가 소비용 한우 위탁판매서, 축산물 등급판정 제외 대상 신청서를 제출한 후 도축?가공?배송비를 지역 축협 또는 한우협회 도지회(시군지부포함) 입금처(지정통장)에 먼저 입금하면 입금액을 확인하고 확인서류를 소비자에게 교부한다.

소비자는 교부받은 서류(도축?가공 영수증)를 농협중앙회 및 한우협회에 제출하면 자료 검토 후 지역 축협 또는 한우협회 도지회(시군지부)로 해당자금을 보내주고 이후 신청자의 개별통장에 입금한다.

전남도는 또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한우고기를 20개 부위 이상으로 소분할 가공해 공동구매 대표자에게 배송해주며 자가 소비자가 추가로 분할을 희망할 경우 지역축협 또는 한우협회(시군지부)에서는 자체 판매장 등에서 분할작업을 해주고 별도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한우고기 자가소비 지원사업은 9~12월 4개월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공동구매 최소 10명 이상 등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도내 지원 실적이 10마리(전국 60마리)에 불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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