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역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수자 특례규정을 안내해 2명의 조합원이 자수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실시한 장흥군 관산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해 A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에 현금을 살포한 후보자측근 B씨를 장흥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A후보자의 측근으로 관산농협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후보자 A를 찍으라며 현금 각 5만원씩을 제공한 혐의다.

장흥군선관위는 장흥군 관산읍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수자 특례규정을 안내해 조합원들이 스스로 혐의를 인정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다른 지역의 금품제공행위에 대해서도 장흥선관위 단속반과 도선관위 특별기동조사팀이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해당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은 과태료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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