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관련 의사소견서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를 받고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방법】

○ 서면발급 : 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기로 작성한 의사소견서

○ 인터넷 발급 : 의사 또는 한의사가 요양기관정보마당 인터넷(http://medi.nhic.or.kr)

속하여 의사소견서 발급란에 직접 입력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장흥운영센터에서는 신청인이 공단을 재방문하여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요양기관에서 의사소견서 부본을 3년간 보관해야 하는 비용 절감과 관련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의사소견서 인터넷 발급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1. 요양기관정보마당 인터넷 접속(http://medi.nhic.or.kr) - 공인인증서 통한 요양기관 회원 로그인

2. 화면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메뉴 “의사소견서” 클릭

국민건강보험 장흥운영센터 061)862-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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