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산농협이 주민들에게 부과된 주민세를 4년째 대신 납부해 줘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관산농협(조합장 이영철)에 따르면, 관산농협은 지난 8월 1742세대 지역민에게 부과된 주민세 1958여만원을 대납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지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1인당 5500원을 지난 8월까지 납부하도록 했으나 관산농협이 일괄 납부한 것.

이영철 관산농협 조합장은 “최근 어려운 농촌 경제에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조합의 수익을 읍민들에게 환원키 위해 4년째 주민세를 대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위창환 관산읍장은 “관산농협의 주민세 대납으로 지방세수증대 등 지방세정에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하고 넉넉한 지역민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일조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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