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인규)는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국회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흥군선관위는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사전선거운동, 선물.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또 "선거법 위반행위 적발시 신속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선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최고 50배의 과태료 부과를 통해 금품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1390)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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