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가. 의례적인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통장 및 이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행위
윷놀이․척사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군민위안잔치, 경로잔치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최 아파트내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제공하는 행위
․ 주민들이 개최한 정월대보를 윷놀이대회 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하는 행위
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 자신의 거주지나 부모가 다니는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물품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호․자선단체를 통하여 전달

나. 구호적․자선적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 노인회관, 기타 유료양로시설 등은 제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외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물품(포장지는 제외)에 직명․성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 제외

【할 수 없는 사례】
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제공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정치인 팬클럽이 불우이웃돕기․바자회 등을 정치인 팬클럽 이름을 밝혀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위
 정치인 팬클럽이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 명목으로 일반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2. 지지 선전 등 사전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례】
 설날인사․귀향인사를 위하여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명을 포함)를 표시한 현수막 등을 당해 사무소 건물에 게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18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E-mail 등을 통하여 의례적인 설날인사를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 명의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는 행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설날 되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말을 00당 당원협의회 명의로 시외버스터미널 등 거리에 게시한 행위
․『고향방문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설 보내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말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000 명의로 학교 앞 사거리 등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광범위한 선거구민 다수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 명의로 “새해엔 꼭 성공하는 모습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성원과 채찍을 주십시오”라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광범위한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 다수에게 E-mail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 “온 가족이 함께하는 풍성한 설명절 보내세요” - 시의원 000 올림- 이라고 게재한 문자메시지를 친교가 없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 신문․방송․잡지 기타 간행물에 설날인사 등을 빌미로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 설날인사 등을 빌미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선거에서의 지지 호소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하는 행위
 각종 단체․모임 등의 회의에 참석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 예정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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