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노인재가협의회 주관으로 관내 요양보호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이 지난 9일 군민회관 대회의실에서 실시됐다.

현재 정부에서는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비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소규모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장흥군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에 맞추어 노인의 생활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자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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