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 지진, 해일, 화산폭발과 같은 자연재앙이 지구촌 곳곳에서 빈발하고, 민족주의의 발로로 타민족에 대한 폭발물 테러가 어제 오늘 일처럼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불법 총기류에 의한 사건, 사고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폭증하고 있다.

최근 사례로 지난 09.5.8 신병을 비관한 노인이 군전역시 밀반출한 권총으로 자살하였으며, 러시아와 같은 나라에선 모스크바 시내 한복판 지하철역에서 폭탄테러로 40여명이 사망하는 등 총기와 폭발물로 인한 사건 사고는 우리 사회를 극도의 불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G20 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성공적 행사 개최를 위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무기류의 유통을 차단하고 색출하여 "사회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경찰청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5.1~6.30까지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불법무기류를 수거하여 사회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법무, 국방, 행정자치부 3부가 합동하여 전국 동시에 불법무기류를 수거하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 해야 할 대상은 총기류, 탄약 및 폭발물류, 도검,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정당하게 소지허가 받지 않은 무기류, 폭발물류 일체가 해당된다.

신고 접수 방법은 아무런 제한 없이 간단하게 경찰서나 파출소, 군부대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또한 이 기간에 신고할 경우 불법무기류 소지에 따른 일체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한마디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또는 구조적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소지허가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이 기간동안에는 소지허가 미 갱신자, 주소지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재사항 미 신고자에 대하여도 행정처분(과태료 300만원 이하)을 면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준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경찰관서에 직접 문의도 가능하니 본의 아니게 혹은 비밀리에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어 평소에 불안하였던 사람들은 이번 기간을 적극 이용하여 불법무기류로부터 불안감을 일소하고, 평소 불법무기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찰관서등에 신고하여 사회안전 확보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총기류 등 무기류 소지허가에 대한 입법강화, 경찰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및 사회적 감시체계 구축 등 사회 전반적인 관심제고를 통하여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국민모두가 동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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