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보조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근 장애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의 정책적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일부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보고 장애인 자신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권리로서 인정하는 시각으로 변화되고 있다.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9년 7월부터 장애인장기요양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 6월말까지 장애인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부대결의를 한 바 있다.

국회 부대결의의 취지는 장기요양 인프라 및 재정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추진상황을 보아가면서 65세 미만의 장애인에 대해서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에 상응한 급여를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도입될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중점을 둔 서비스를 장애 유형별 욕구와 특성에 맞게 제공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경우 요양보다는 자립지원과 사회참여를 필요로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급여종류를 다양화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부담의 경감 등을 도모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정조사부터 이용지원까지 전담하여 밀착지원하고, 제도가 미처 다 수용하지 못하는 서비스 제공과 급여사각지대 지원에도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설계와 장애인의 욕구수준에 걸맞게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운영기관은 독일, 일본 등 선험국의 사례와 기관의 설립목적이나 기능, 장애인장기요양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부합한다 할 것이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국 225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장기요양운영센터를 통하여 노인 장기 요양에 대한 인정조사, 이용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제도운영 과정에서 장기요양 수급대상자 28만7천명의 46.8%를 차지하는 13만4천명의 등록 장애인에 대한 특성 및 요구사항, 필요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장애인의 욕구수준에 맞는 능동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한편, 공단에서는 ‘09.7월~’10.1월 기간 중 실시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1차 시범사업에서 총 6개지역 중 광주 남구, 제주 서귀포시, 부산 해운대구 등 3개 지역을 담당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96.5%가 만족하는 등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바 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장애인장기양보험을 유치시행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노후의 소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설립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법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

이에 비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설립취지에도 적합하고, 몇 개 시군에 사무소가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국민연금공단과는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시.군.구마다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장애인들에게 손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되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며, 공단에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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