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2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 100%, 선거범죄 제로에 도전한다.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다가오는 6.2 지방선거에서 ‘선거범죄 0%, 투표참여 100%’라는 표어를 내세우고 이번 선거에서 돈 선거를 근절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이를 위해 온주민이 애쓴 모범 마을을 선정, 효사랑 정려금을 지급하는 '참선거 민주마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장흥군 전체 283개 마을을 대상으로 2월부터 6월r까지 4개 월동안 ▶선거범죄 신고. 제보 및 위반건수(30%) ▶투표참여율(40%) ▶공명선거분위기 조성(30) 등 3개 분야에 대한 점수를 매겨 선거 종료 후 시상하는데, 장흥읍은 4개, 관산읍은 3개 그 외 8개 읍면은 2개 마을 씩 우수마을 23개 마을을'참선거 민주마을'로 선정하고, 장학금과 경로당 환경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장려금 50만원씩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사진을 담은 축하 현수막도 게시할 예정이다.

평가기준을 보면, 선거범죄에 대서는 고발, 수사의뢰, 경고, 구두경고, 공명선거 협조요청 등 위반행위 별 신고나 제보 건수가 평점을 얻게 되지만, 반면 위의 위반행위를 당하면 반대로 벌점을 받게 된다.

또 투표율에 대한 평가기준은 90%이상일 때는 75점을, 85% 이상에서 90% 미안일때는 65점을 주는 등 선거 참여율에 대한 평점이 매겨진다. 또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부문에 대한 평가기준은 ▶공명선거 결의문 작성 제출, 공명선거 현수막 게시 ▶투표참여 및 돈 선거 배격 내용의 마을 방송 ▶경로당 등에 게시 현수막용 단체 사진제출 ▶공명선거 표어 만들기 이벤트(우수표어 제출) ▶지역축제 등을 이용한 공명선거 캠페인 ▶지역신문 등의 독자기고 ▶기타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여부 등이 평가기준이 된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생활현장에서 후보자들의 범법행위를 자발적으로 감시하는 '윈도우 폴리스(Window police)' 시스템을 정착시켜 농촌 노인층에 일부 남아 있는 '돈 선거'를 근절하려는 것.

장흥선관위 관계자는 "도내에서 시범 시행하는 특화 사업으로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이장, 부녀회장 등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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