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관산읍 장환리 어민들이 졸지에 생계의 터전이자 어촌계 공동 재산인 양식어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24일 잔환어촌계 및 장흥군에 따르면, 관산읍 장환어촌계 소유의 김양식 어장 155ha를 비롯한 꼬막, 새꼬막 등 총 191ha에 달하는 양식어장이 법원의 강제경매 결정으로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광주지법장흥지원은 채권자인 장흥수협의 채무이행 소송에서 “대출 차주인 어촌계원 김모(47)씨의 채무보증에 어촌계가 책임이 있다”며 ‘어촌계 양식어업권 강제경매 결정’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현재 법원에서 이 어업권에 대한 대여금 신청과 감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빠르면 다음 달 중으로 1차 경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어촌계 양식어업권이 경매처분 위기에 놓이게 된 데는, 어촌계원 김 모씨가 지난 2000년 6월 장흥수협으로부터 축양장 운영자금 2억 원을 대출하면서 담보조건이 유리한 어촌계를 연대보증으로 내세운 데서 비롯됐다.

그리고 장흥수협은 채무자인 김모 씨의 부도로 대출금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게 되자, 그 동안의 원금과 연체이자를 포함한 총 4억7천800만원에 대한 채권확보 차원에서 어촌계 어업권을 압류하고 강제경매 결정을 하게 된 것.

장환 어촌계는 지난 1980년 이후 관할 지선 내 일정 면적에 한해 양식어장 어업권을 취득, 연간 15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양식업업권이 경매처분될 경우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자 공동재산인 양식어업권을 잃게 된다.

이에따라 장환 어촌계 주민 80여 명은 “당시 김모 씨 형이 어촌계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어서 장흥수협 보증 관련 서류가 날조됐다”며 “특히 보증 관련 서류로 장흥수협에 제출된 어촌계원 회의록에 명시된 서명, 날인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10일자로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김모 씨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 및 허위 문서 작성’으로 고소및 재심 청구를 해놓고 있지만, 검찰 측은 현행 법률상 공소시효(5년)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이다.

장흥군 수협은 “대출과정에서 어촌계장의 직인과 어촌계원 서명·날인이 작성된 회의록이 첨부돼 있었기 때문에 서류상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며 “양식어장이 ‘어촌계 총유(總有)재산’이란 점을 감안, 어촌계와 절충해 경매집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피해 어민들은 25일 장흥수협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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