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메일의 융합적 성격을 갖지만, 팔로잉이 작성한 글이 팔로어에게 전송하는 것을 전제로 서비스되므로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 자체는 전자우편 발송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최근 트위터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논란이 알고 있지만, 선거 후보자가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는‘선거운동 정보’임을 명시하여 선거와 관련된 지지ㆍ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은 가능한 일이다.

또 선거운동기간중(5. 20 ~ 6. 1)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비방ㆍ허위사실 유포나 사전 선거운동행위 등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만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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