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영철 대법관 그는 누구인가?


소위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8. 3.16-대법원 진상조사단 결과 발표-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사실을 밝혀냄


▶2008.5.8- 윤리위원회 결정-대법원장 경고 또는 주의 촉구 권고. 진상조사단의 발표와 비교해도 매우 미약한 처벌결정을 내림.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나 해명이 부족함. 사태를 키우지 않으려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윤리위 결정 이후 소장 판사를 중심으로 한 반발과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음.


▶2009.5.13-이용훈 대법원장의 신대법관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있었고 신대법관의 사과가 있었지만 소장 판사들의 반발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2008년 10월-박재영 판사가 야간집회 금지를 규정한 집시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하자 유사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잇따라 보석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10월 13일-당시 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은 형사단독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보석을 신중하게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오후에는 14명의 판사를 불러 위헌제청에 구애받지 말고 재판을 진행하라고 독촉한다. 이후 수차례 이메일과 회의를 통해 재판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는데, 특히 10월 14일에는 대법원장의 뜻이라며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라'는 이메일을 보내 대법원장의 이름을 팔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지른다.


이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뿐이라며 해명했지만 조사단은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결과 발표를 내린다. 재판의 내용이나 절차 진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내성적이며 원칙을 중시하는 판사가 이런 일을 저지를 때에는 그만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많은 사람들은 대법원장과 신영철 대법관의 컨센서스를 거론한다. 즉 대법원장과 교감하여 총대를 맨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일부 법조인들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성향에 대해 정권과 마찰을 가급적 피하는 쪽으로 분류한다. 촛불시위처럼 정권에 공포심을 안긴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은 보수적인 해결을 생각했을 것이고 대법관을 갈망하던 신영철 당시 서울지방법원장이 해결사를 자처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당시 3번씩이나 물을 먹었다가 비로소 대법관 자리가 눈앞에 보이던 신영철 판사에게 정권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강병섭 변호사가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것이다. 강력한 라이벌이 대두된 것이다.


강경보수성향의 강병섭 변호사를 제치고 대법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선택의 폭은 매우 좁았을 것이다. 당시 신영철 판사로서는 정권과 코드를 맞추는 것이 불가피 했을 것이고 과거의 중도적인 소신 판사의 전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강한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절대로 그의 선택이 옳았다는 입장은 아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강력한 경고와 신대법관의 내부통신망을 통한 사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 는 수준의 강도 높은 비난도 준비중 이라고 한다.


이제 그의 거취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좀 더 지켜봐줘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사법부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현 상황을 일부 판사들이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신 대법관이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고 비난하면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 다른 법관의 사직을 요구하는 것 또한 헌법에 어긋나는 모순이다. 특히 신대법관이 직접 사과까지 한 것은 어느 정도 사태가 불거진데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대립중인 양측이 이쯤에서 타협할 여지를 만들어 준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 정도에서 일단락되고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한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엄중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그만큼 이번일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으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많고 해석하는 시각도 사람들의 성향별로 제각각이다.
그러나 사법부 전체의 깊은 고민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으리라 본다. 법원 수뇌 부 뿐만 아니라 사퇴를 요구하는 등 반발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일부 소장 판사들도 여기서 예외라 할 수 없다.


각자가 책임 의식을 갖고 이쯤에서 자중하는 것이 옳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자칫 사법부와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충분히 숙고해 신중하게 행동하고 말해야 할 것이다


신대법관의 경력과 화제가 된 판례에서 보듯이 그는 사회적인 약자 편에 서왔던 정의롭고 올 곧아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아 온 보기 드문 엘리트판사였다.


대법관이 되기 위해 자기의 영혼마저 팔아야했던, 본래의 자기성향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이 심히 유감스럽긴 하나 그로인한 그의 바닥없는 추락을 보면서 동정이 이는 마음 또한 부정하지 않는다.


연이은 전국의 단독판사회의가 열리고 그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표현이야 어떠하든 회의결과 그 내용들이 스스로 용퇴를 요구하고 있고 급기야 현대볍관으로 잇는 동료인 박시환대법관으로부터도 비판을 받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조선대 어느교수와도 의견을 나눠봤지만 이제 그의 선택의 폭은 달리 없어 보인다. 영혼을 팔수밖에 없었던 그동안의 정황은 이해가 간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긴 하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진정으로 참회하고 솔직한 고백을 통하여 자진사퇴의 용단을 내리는 길 밖에 없다. 진실한 고백 앞에 모든 이들은 그에 대한 신뢰와 용기에 동정과 찬사를 보내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모든 사람이 그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지만 그가 내부통신망에 사과문을 게재했듯이 나는 전국의 이목이 그를 보고 있는 지금 세상을 향한 그의 진솔한 참회와 고백이 있다면 애초에 늘 소외계층과 약자의 편에 섰던 그의 과거행적을 봐서라도 그를 이해하고 용서할 것이라 믿는다. 나는 여전히 그를 믿고 싶다.


지역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 글을 굳이 여기에 싣고자하여 쓰는 것은 이 문제가 지역사회에서도 형태만 달리할 뿐, 언제고 일어날 수 있는 서울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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