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정

시 기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D-20

1. 1 (수)

선거일 등의 공고

군위원회

선거일전 20일에

정관

제71조

D-19부터

D-15까지

1. 2~ 1. 6

(금) ~ (월)

선거인명부 작성

조 합

선거일공고일의 다음날부터 5일이내

정관

제62조②

선거인명부등본 송부 및 작성상황 통보

<군위원회에>

조 합

선거인명부 작성후 지체없이

규칙

제9조①

D-14부터

D-6까지

1. 7 ~ 1.15

(수) ~ (목)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해 조합에>

선거인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 6일까지

정관

제62조④

제72조③

D-12부터

D-11까지

1. 9 ~1.10

(금) ~ (토)

후보자 등록

군위원회

선거일전 12일부터 2일간

정관

제73조①

선거인명부사본 교부 신청

<당해조합에>

후보자

후보자 등록기간중

준칙 제8조①

선거인명부사본 교부

<후보자에게>

조 합

신청을 받은 후 즉시

준칙 제8조①

D-12부터

1. 9 ~ 1.12

(금) ~ (월)

합동연설회 등의 개최 일시·장소 공고 및 통지

<후보자에게>

군위원회

개최일전2일까지

준칙

제26조③

D-8까지

1. 13(화)

선거공보 제출

<군위원회에>

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준칙

제23조①

제25조①

D-7

1. 14(수)

ㅇ합동연설회 개최

<장흥군민회관>

군위원회

후보자등록 마감후

준칙

제26조①

시행일정

시 기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D-5에

1. 16(금)

선거인명부 확정

조 합

선거일전 5일에

정관 제72조④

선거인명부에 오기․

사망․누락자 발견시 통보<군위원회에>

조 합

선거인명부 확정후 지체없이

규칙

제9조②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오기․선거권이 없는자․사망자 발견시통보<군위원회에>

조 합

선거일 전일까지

규칙

제9조③

D-4까지

1. 17(토)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선거인에게>

군위원회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날까지

정관 제80조

준칙 제23조②

준칙 제24조③

D-2까지

1. 19(월)

투표참관인 신고

<군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일전 2일까지

정관

제81조②

D-1까지

1. 20(화)

개표참관인 신고

<군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일 전일까지

정관

제81조②

투·개표소 설치

군위원회

선거일 전일까지

준칙 제10조①

제17조①

D

1. 21(수)

투 표

군위원회

07:00 ~ 17:00

정관 제83조

개 표

군위원회

투표종료 후 즉시

정관 제85조

개표결과 공표 및 개표록 및 선거록 작성

군위원회

개표종료후 지체없이

준칙 제36조

당선인 결정·공고·통지 <당선인과 당해 조합에>

군위원회

당선인 결정후 지체없이

정관 제89조

D+30까지

2. 20(목)

선거관리경비 정산·반환 <당해조합에>

군위원회

선거일 후 30일까지

규칙 제13조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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