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具會根)는 장흥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지난 2008년 9월 조합장선거를 위탁 받아 2009년 1월 21일(수)에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 장흥축산업협동조합의 관할구역은 장흥군 전 지역으로 3개 투표구, 약 2,17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흥군 관내 조합장선거 사상 처음으로 터치스크린 투표를 이용하여 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 『터치스크린 투표』란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선관위가 개발한 선거관련 기술로서 기존의 종이투표 대신 모니터 화면이 있는 투표기에 투표권 카드를 투입한 후 후보자 선택화면이 나타나면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기표”란 등을 손으로 살짝 눌러서 투표하는 전자투표 방식이다.


□ 장흥축산업협동조합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1월 9일(금)과 1월 10일(토) 양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받고 공직선거와는 달리 후보자등록이 끝난 후부터 선거일 전일인 1월 20일(화)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투표소는 장흥읍・용산면・안양면・장동면・장평면・부산면・유치면 지역은 장흥군민회관 소회의실에, 관산읍 지역은 정남진다목적회관에, 대덕읍・회진면 지역은 천관농협 회의실에 설치할 예정이다.


□ 이번 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은 합동연설회, 선거공보의 배부 및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방법으로만 가능하고 후보자 합동연설회는 1월 14일(수) 오후 2시 장흥군민회관 회의실에서 실시되며 선거공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조합원들에게 발송한다.


□ 장흥축산업협동조합 조합원들은 2009년 1월 7일(수)부터 2009년 1월 15일(목)까지 장흥축협 본점 및 관산읍・대덕읍 지소에서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여부를 열람할 수 있다.


□ 한편 작년에 치러진 광주·전남 인근지역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하여 후보자가 고발되는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장흥군선관위에서는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행위 사전예방안내와 함께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발견된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또한 장흥축산업협동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에 받은 금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제도와 위법행위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최고 1천만원)를 적극 홍보하여 조합원들이 선거법을 모르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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